
[리포트]
지난달 7일, 50대 남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후 2주간 신용카드를 쓸 수도,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던 공무원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사망자로 처리한 겁니다.
사망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돼 사망자와 같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경산시 하양읍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2일, 공단이 남성의 연금 수급이 정지됐는데,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양읍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피해를 본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 거래 제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징계와 같은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001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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