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이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온라인 중개 앱을 이용해서 업체를 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실 공사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 앱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의 한 영어학원 건물입니다.
유리창에 시공한 시트지 간판이 엉망입니다.
여기저기 기포가 생겨 울퉁불퉁하고 안쪽에선 학원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전화번호도 두 개 겹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트지를 제거하기로 하셨는데 제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옥상에는 시공한 뒤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학원 개업을 앞둔 지난 3월 연예인이 TV 광고를 하는 유명 중개 앱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을 포함한 공사비는 피해자와 업체가 직접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부실시공을 한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재시공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전화를 받고 전화를 100번 넘게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앱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사업자등록번호상 업체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앱 자체를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중개앱 측은 업체들이 가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만, 본인 확인 없이 휴·폐업 여부 정도만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앱 관계자]
"대표자분의 사업자로 직원이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가입하신 분이 대표자인지 아닌지까지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한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건축 등 시공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chj46q3X_M)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 올겨울 한국도 덮치나? (0) | 2022.07.18 |
---|---|
박순애 교육부장관, 표절 논문 '투고 금지' 확인 (0) | 2022.07.17 |
코로나19 신규 확진 4만 1천310명.. 66일 만에 최다 (0) | 2022.07.16 |
폭염 속 집단 식중독 잇따라 부산 지역 환자 무더기 발생 (0) | 2022.07.15 |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 끼여 3살 아이 100여 미터 끌려가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