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CJ와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TRS는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CJ는 지난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인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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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563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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