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할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126명의 5분의 1인 26명 이상이 소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대화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안건이 제안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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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hWBF7qg8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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