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 전에 현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현지시간 6일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서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주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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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13330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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