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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쓴 채 일합니다".. 위험한 일터 피할 권리는 어디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5.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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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대전의 한 타이어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노동자 11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유독가스가 다 빠지지 않은 다음 날, 협력업체 직원들은 방독면을 쓴 채 출근했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춰달라는 원청 업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박성규/협력업체 직원]
"워낙 유독가스도 나고 되게 심하니까 눈도 되게 따가웠거든요. 아침 정도인가 또 이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작업중지권'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현규/협력업체 직원]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왜 네가 뭔데 그 작업을 중지하니 마니 그런 말을 하지', 현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의 83% 이상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험 상황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304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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