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정치와 법' 수업 시간.
남자 교사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모 씨/교사 : 군대 가산점이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사회복무요원 등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여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김모 씨/교사 : 여성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불평등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김모 씨/교사 : (출산은) 의무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0.67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지.]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급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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