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16)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멈춰 세우면서, 한 대행의 행위가 결국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단 점을 지적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한 대행에게, 헌재가 보내는 경고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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