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작 청문회 요청을 미루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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