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재판관으로 지정하자 김정환 변호사 등은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무효인 재판관을 지명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한 대행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나아가 임명까지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건 접수가 쇄도했는데, 10일 현재 헌법소원 6건, 연관된 가처분 5건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주심을 맡게 된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거부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일로 한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까지 됐으며, 복귀 후에도 마 재판관 임명을 상당기간 미뤘다.
결국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동시에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해 또다른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므로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6월 3일이면 새 대통령이 뽑힌다. 한 대행이 대통령을 참칭(僭稱)했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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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덕수 월권' 사건, 헌재 주심 재판관에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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