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절반 가격에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요.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 일부 구매자에게 보냈지만, 대부분 상품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챘는데요.
A씨,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후략 ..
명문 한민고 강단에 선 극우 인사들.. 누가 이들을 불러냈나? (0) | 2025.04.02 |
---|---|
"손 시려서".. 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혐의 시인 (0) | 2025.04.02 |
"팝업스토어 오세요".. 신천지 신종 포교 활동 '주의보' (0) | 2025.04.02 |
K원전 수출때 美에 8억弗씩 일감보장 파문 (0) | 2025.04.02 |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 선 넘은 '두 대행' (0)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