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A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긴 B 씨(90·여)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대출까지 받아 2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한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대출 관련 우편물을 받고, B 씨에게 안부 전화와 함께 자택까지 방문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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