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충식(50) 인천시의원과 조현영(51) 인천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자칠판 납품업체 ㄱ사의 관계자 3명 중 1명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일정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해 ㄱ사가 학교에 전자칠판은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단가의 20%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칠판 구매 현황을 보면, 202년 인천시교육청 전체 전자칠판 구매비의 3.1%를 차지하던 이 업체는 다음 해 점유율이 44%까지 늘어났다.
조 의원은 영장질질심사에 출석하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업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시민들에게 할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죠”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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