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방송에서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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