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산불이 잡히고 있지 않자,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린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나 공공요금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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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866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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