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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