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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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ApGCyEmM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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