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시민의 이야기를 전한 박중엽 뉴스민 기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제14회 인권보도상 본상을 받았다. 박 기자는 최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권위를 비판하며 인권위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상금 전액을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접견시간은 10분, 동료시민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목으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김민수(가명)씨 일화를 담은 뉴스민 기사를 인권보도상 본상으로 선정했다.
김민수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는 지난해 1월4일자 한 인터넷 언론의 단신기사를 박 기자는 뒤늦게 봤다. 해당 기사를 보면 김씨는 재판에서 회사에 소속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살려달라’ ‘도와주세요’라고 외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온다. 이 대목을 보고 박 기자는 당시 버스 안 상황이 궁금해서 김씨를 직접 대구교도소로 접견을 가고 김씨가 일하던 공장 관리자, 김씨의 가족들과 변호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인사들을 취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문제를 심층 연재했다.
박 기자는 뉴스민 보도에도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28일) 시상식 참여를 위해 서울에 와 있을 때 대구의 이주인권 활동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경북 경산에서 출입국이 공장 단속에 나섰고 거기에 있던 이주노동자 6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1명은 중상을 당했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박 기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 이주노동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 순간적으로 도주라는 비이성적 결정을 하게 된 평범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썼고 그 기사로 주목도 받았는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강제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민수 사건으로 한국의 강제단속 현실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으나 국가 정책은 바뀌지 않았는데 저만 상을 받는다는 것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상을 받는 제 마음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상을 주는 인권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기자는 “인권보도상 본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갑자기 또다른 의문이 들었는데, 불과 며칠 전 국가인권위가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과 결정을 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누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를 검토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과 내가 알고 있던 인권이 같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내란이 야기한 이 혼란 속에서 설령 국민 여론이 흔들릴지라도 바른 길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곳”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국민과 국가가 아닌 내란수괴의 변호인이 된듯한 모습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인권위가 선정에 참여한 인권보도상 수상이 명예롭지 않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해당 안건 안에 안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인권위원의 소수의견이 포함된 점, 그리고 이 안건의 의결을 막기 위해 인권위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한 점에서 인권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며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지지와 연대, 존경을 표하겠다는 의지로 인권보도상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박 기자는 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12·3 내란이 침해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기에 독립적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소외당한 우리 동료 시민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자 상금은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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