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앞에서 '가세연 등 유해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가로세로연구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단체들이 가세연을 '혐오차별 유튜브'라고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모욕·업무방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규제 촉구 목적의 기자회견으로 가세연 비난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세연을 언급하면서 나온 '반사회적', '비윤리적', '패륜적', '혐오차별' 등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가치평가이고 △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올리고 있다'는 표현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가세연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모욕죄 여부 판단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패륜적인 행태' 등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고(가세연)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취재 사실을 알리고 논평을 하는 등 언론사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감시와 비판이 널리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세연은 당초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소송 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줄였고 항소심에선 4000만 원으로 더 크게 줄였음에도 패소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며 "언론단체들의 비판엔 거액의 보복소송으로 응수했고, 소송 내내 시간끌기와 자료 늑장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청구변경과 기일추가 요구로 소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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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세연 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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