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다 돈을 받지 못하고 빼앗긴 피해자가 가상화폐 판매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홍콩에 있는 업체 사장 아래에서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코인'을 사겠다고 해 만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자 피의자들이 "'코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다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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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02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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