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6분께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단장은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상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해했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해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동원된 여러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단장은 국회 전기 차단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전기 차단을 말한 것 (12월4일 새벽) 0시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사람이 많아서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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