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가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4일)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를 임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청과 각 군 부대에서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며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차단이 아닌 유의 조치만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안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교부 차원에서 취한 구체적인 보안 조치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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