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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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04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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