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난동 사건 당시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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