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2024년 12월 약 2년 8개월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의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로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어 냈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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