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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만 100번 언급된 경찰청장 공소장.. 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1.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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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95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목차에서 언급된 7번을 포함해 전체 내용에서 총 100회에 걸쳐 등장한다. 반면 공소장 타깃(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인 조 청장은 36회, 김 전 청장은 28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됐다. 

공소장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행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은 물론,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발언처럼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들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의 계엄 당일 행보도 자세히 묘사됐다. 조 청장은 당일 22시45분 경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된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은 뒤, 대통령의 국회 통제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논의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지시를 하달했고, 결국 오후 22시48분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3시30분부터 이튿날 1시3분,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사이 조 전 청장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전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윤 대통령은 조 전 청장에게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며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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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윤석열'만 100번 언급된 경찰청장 공소장…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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