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당 유튜버들을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또 '민경욱TV'와 '이삿갓TV'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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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5679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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