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는 단종이 돼서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자영업자의 발'이라고 불리던 차가 있습니다.
'다마스'라는 소형 승합차인데요.
그런데 12년 된 다마스를 타는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낮 도심에서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킬로미터로 달렸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 배달업을 하는 조승욱 씨는 지난달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과속 혐의가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조 씨의 차량이 시속 152km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는 건데, 장소는 전남 여수의 도심 한가운데인 쌍봉 사거리이고 시간은 대낮인 오후 3시였습니다.
조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부품을 배달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바로 '다마스'.
차체와 엔진이 작은 소형승합차로 2010년에 생산된 무려 12년이나 된 차량입니다.
이 차의 최고 속력은 시속 140km로, 시속 152km는 아예 계기판에도 없는 수치입니다.
[조승욱/다마스 차주]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신호 체계든 이 차 상태든 뭐 어떤 걸로 해도 (시속 152km를) 할 수가 없다, 아무도."
하지만 경찰은 단속카메라 측정이 잘못될 리 없다며 조 씨의 면허를 정지하고, 검찰에 가서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대낮, 시내 한가운데에서 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
엑셀을 세게 밟아봤지만,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로 (엑셀) 밟으신 거예요?> 네, 끝까지 밟고 있어요."
[강태호/다마스 차주 지인]
"시속 100km 이상만 달려도 차가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단속이 이뤄진 대낮의 쌍봉사거리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 여수에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자동차가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시간을 포착해 과속 여부를 따지는데, 다마스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측정 관련해서 어떤 오류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7년에는 광주와 대구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측정치의 오차율이 80%에 가깝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tkY2z9gz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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