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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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Ak9_c5Oz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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