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공개한 오 장관의 답변서에는 "(오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오 장관은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하였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심의)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법 3조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1980년 5월 17일 당시에도 계엄공고문이 공개됐고, 여기엔 시행일시와 국무위원들의 서명, 계엄실시 지역과 시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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