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어긋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진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각 지적하지 않아 계엄 해제까지 군경과 시민들이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사실상 직무 배제' 등을 말하는데, 탄핵 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거나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류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경우에도 질서를 회복시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헌정질서 회복 절차가 바로 탄핵이며,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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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51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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