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0시쯤 서울 남대문 지하보도 안에서 철제 선반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같은날 밤 11시45분쯤 같은 지하보도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현장 주변에서 불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노숙인과 언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철제 선반 주변에서 잠을 자던 10명이 A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숙자들이 사용하던 침구류 일부가 불 탔다. 현장에 있던 노숙인들도 급히 일어나 불을 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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