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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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09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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