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한 외신에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우협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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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경쟁사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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