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행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현지 의용군에 참여한 이근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씨가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녀왔다"며 "격리가 끝나면 수사에 협조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ZBO1ibnO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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