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9월 말 기준)도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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