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자동조정장치'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재평가돼 오른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듬해 연금은 3만 원(3%)이 더해져 10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적용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적은 2만 원이나 1만 원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받던 명목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햇수가 길어질수록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 폭이 누적돼 점점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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