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부 아내, 대통령실에 진정 제기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각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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