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라며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공문에는 "귀 기관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 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한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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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qrtOjN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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