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영상 제작 및 출판을 도맡아 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미지급한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오 모 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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