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70)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젓가락에 눈이 찔린 B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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