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인접 차량으로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기차의 위험을 고려한 과도한 시설 규제보단 소방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7일 경기남부본부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연구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화재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선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토론회 현장을 집중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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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PN-소방방재신문] [집중조명]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책 판도 바뀌나… 실증 연구결과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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