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선방위는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문화방송이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문화방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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