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12살일 때부터 13년간 2000회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하기도 했다.
고 씨는 의붓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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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살 의붓딸 2090회 성폭행한 50대男…충격받은 친모는 숨져"-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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