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 제재
-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보유한 기술자료’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하였다.
□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하였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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