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61살 A씨의 항소심 선거공판.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CGGD1U5Y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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