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하순에 발의 예정인 조례안이라며 시교육청의 검토를 요청한 공문입니다.
'학교 구성원에 성생명 윤리규범 조례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고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성 정체성 혼란이 생기지 않게 안내하라.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사실상 혼전순결을 강제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성소수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Lcza9WD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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