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부담을 나누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부모 급여사업.
그런데 이틀 전 첫 지급일 만 1세부모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021년생 부모들만 급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문제는 정부가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을 만 영세와 만일세로 발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2021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에서 20만원, 2022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 대신 지난해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부모 급여란 이 가운데 영아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 것.
이 과정에서 유가수당을 받던 2021년생 부모들은 배제된 겁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정책은 아닌 셈입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fODn55pb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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