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전 7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보자 B 씨는 "택시 기사인데, 콜을 받고 승객을 태워 목적지로 가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마스크도 없이 탔고, 게다가 음식을 먹지 말랬는데 계속 먹었다", "목적지에 도착해 뒷좌석을 보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좌석이 너무 더럽다고 말하자, 승객 A 씨는 적반하장 태도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승객이 돈이 필요하냐 하였고, 그냥 치우고 가 달라고 했다", "승객이 치우려고 뒷문을 여는 와중에, 주차돼있던 옆 차와 부딪힐 뻔해 그냥 가라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화로 안될 것 같아 112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B 씨는 "경찰관이와 사건이 마무리되는듯 싶었다",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갔는데, A씨에게서 전화 와 문자가 왔고", "내용은 성희롱을 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인근 경찰서로 가 신고했다.
B 씨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eXPyrRpq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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