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안경' 등 AI 기술이 탑재된 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상황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만, 시험 중 AI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본인 및 타인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합니다.
현재 대리시험이 적발되면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최고 수준 제재 범위를 넓히고 수위도 높이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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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72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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